오픈AI, NYT 저작권 소송서 미 정부 등 '공정 이용' 지지 의견서 공개
오픈AI는 뉴욕타임스와의 저작권 소송과 관련해 미국 정부, 도서관협회, 법학자 등이 법원에 제출한 공정 이용 지지 의견서를 공개했다. AI 학습은 통계적 패턴을 분석할 뿐 원작을 대체하지 않으며, 학습을 제한할 경우 과학 연구와 혁신이 위축된다고 강조했다.
오픈AI는 뉴욕타임스와의 저작권 소송과 관련해 미국 정부, 도서관협회, 법학자 등이 법원에 제출한 공정 이용 지지 의견서를 공개했다. AI 학습은 통계적 패턴을 분석할 뿐 원작을 대체하지 않으며, 학습을 제한할 경우 과학 연구와 혁신이 위축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타임스가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 이해관계 진술서를 제출하며 OpenAI를 공개 지지했다. 정부 변호인단은 저작물 기반의 모델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며, 이를 제한할 경우 미국의 과학 발전과 번영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5월, The New York Times 기술 노조는 사측이 DX와 Glean 등 사내 AI 도구를 이용해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추적하고 이를 징계 절차에 악용했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노조는 불투명한 AI 평가 지표가 근로자 감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가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퍼플렉시티는 RAG 기술을 이용해 유료 기사를 무단 크롤링해 복제 제공했으며, 잘못된 할루시네이션 정보를 신문사 출처로 허위 인용했다. 이는 오픈AI에 이은 두 번째 AI 소송이다.
OpenAI는 뉴욕타임스가 소송 과정에서 요구한 ChatGPT 사용자 비공개 대화 2000만 건 제출을 거부하고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유료 기사 우회 확인을 명분으로 내세운 무리한 사생활 침해라는 입장이다. OpenAI는 향후 본사도 열람할 수 없는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 기능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구글의 AI Overviews 등 AI 검색 기능으로 인해 뉴스 언론사의 유입 트래픽이 급감하고 있다.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AI 요약 답변만 확인하면서, 뉴욕타임스의 4월 자연 검색 트래픽 비중은 36.5%까지 떨어졌다. 미디어 업계는 AI 기업과의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 등으로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오픈AI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내려진 ChatGPT 및 API 사용자 데이터 무기한 보존 명령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삭제된 대화까지 보존하라는 원고 측 요구가 자사의 30일 자동 삭제 프라이버시 원칙을 훼손한다고 반발했다.
OpenAI는 삭제된 채팅과 API 기록을 포함한 모든 ChatGPT 로그를 보존하라는 법원 명령의 취소를 요청했다. 뉴욕타임스 등 저작권 소송 원고 측의 증거 인멸 주장에 따른 조치였으나, OpenAI는 이번 명령이 전 세계 수억 명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뉴욕타임스가 아마존과 첫 AI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기사와 레시피, 스포츠 콘텐츠를 AI 모델 학습과 알렉사 기기 연동에 제공하기로 했다.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이어가던 뉴욕타임스가 아마존에 먼저 문을 연 셈이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수백 개 언론사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빅테크의 무단 AI 학습을 막아달라는 공동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다. 업계 단체 News/Media Alliance가 주도한 이번 캠페인은 저작물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과 출처 표기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연방법원은 뉴욕타임스(NYT)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시효 만료로 기각해 달라는 오픈AI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픈AI는 NYT가 2020년 자체 보도를 통해 학습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제품 출시 전에 기사가 복제 출력될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를 '허수아비 논법'으로 일축했다.
세마포어 보도에 따르면 뉴욕타임스가 편집국과 프로덕트 부서에 AI 도구 교육을 열고 사내 요약 툴 '에코'를 공개했다. 검색 최적화용 제목 작성이나 기획 아이디어에는 AI를 권장하지만, 기사 직접 작성과 비밀 취재원 정보 입력은 엄격히 금지했다.
뉴욕타임스 기술 노조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파업에 돌입하자, 퍼플렉시티 CEO 아라빈드 스리니바스가 기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체인력 자처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그는 직원을 AI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트래픽 대응을 위한 인프라 지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he New York Times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Microsoft가 일부 청구 각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과거 VCR이나 복사기처럼 합법적 용도가 뚜렷한 기술이며, 잠재적 남용 우려만으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직접 침해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월요일, 오픈AI는 뉴욕타임스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주요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오픈AI는 신문사가 '기만적인 프롬프트'와 버그를 악용해 챗GPT가 기사를 그대로 복제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으며, 신문사 측은 침해 증거 수집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편집국 내 생성형 AI 활용을 모색할 전담 팀 구축을 시작했다. 엔지니어와 디자이너, 편집자가 참여하는 특수 조직 형태로 취재 지원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예정이다. 오픈AI와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내부 기술 도입에 나섰으나, 기사 작성은 계속 인간 기자가 맡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The New York Times가 자사 기사 수백만 건을 무단으로 복제해 ChatGPT와 Copilot 학습에 사용했다며 OpenAI와 Microsoft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AI 모델이 기사를 글자 그대로 재현하며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과 데이터셋 파기를 요구했다.
더버지에 따르면 뉴욕타임스가 자사 robots.txt를 수정해 오픈AI의 웹 크롤러 'GPTBot'의 접근을 차단했다. 기사 콘텐츠가 AI 모델 학습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카이브 기록상 이미 8월 17일부터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뉴욕타임스는 저작권 침해 소송까지 검토 중이다.
뉴욕타임스가 텍스트와 이미지 등 자사 콘텐츠를 머신러닝이나 AI 학습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 허가 없이 웹 크롤러를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언론사들이 무단 데이터 크롤링에 적극적인 방어벽을 치기 시작했다.
세마포(Semafor) 보도에 따르면 IAC와 The New York Times, 뉴스 코퍼레이션 등 주요 언론사들이 AI 기업의 무단 데이터 학습에 맞서 연합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수천만 달러 선에서 합의하려는 빅테크와 달리 언론사 측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과 입법 압박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