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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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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가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퍼플렉시티는 RAG 기술을 이용해 유료 기사를 무단 크롤링해 복제 제공했으며, 잘못된 할루시네이션 정보를 신문사 출처로 허위 인용했다. 이는 오픈AI에 이은 두 번째 AI 소송이다.

뉴욕타임스,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이미지: techcrunch.com

레거시 언론사와 AI 스타트업 간의 저작권 전쟁이 모델 사전학습 단계를 넘어 실시간 검색 서비스로 번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2월 5일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AI 기업을 고소한 것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같은 주 시카고 트리뷴 역시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유료 장벽 우회와 환각 책임 전가

이번 소송은 1년 넘게 누적된 갈등의 결과물입니다. 뉴욕타임스는 1년 전 퍼플렉시티에 무단 요약 및 결과물 생성을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보냈고, 지난 18개월간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소장에서 퍼플렉시티가 정당한 허가나 대가 지급 없이 자사의 오리지널 저널리즘을 대체하는 상용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챗봇과 코멧 브라우저 등에 쓰이는 검색 증강 생성 기술입니다.

뉴욕타임스 대변인 그레이엄 제임스는 RAG 기술을 통해 퍼플렉시티가 유료 구독 장벽을 무단으로 뚫고 실시간으로 기사를 훔쳐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퍼플렉시티의 답변이 기사를 거의 그대로 복제하거나 축약하는 데 그칠 뿐 아니라, 엉뚱한 허위 정보인 환각을 생성한 뒤 이를 뉴욕타임스의 보도인 양 출처를 달아 브랜드 신뢰도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퍼플렉시티의 커뮤니케이션 총괄 제시 드와이어는 테크크런치에 백 년 전 라디오부터 TV, 인터넷, 소셜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언론사들은 늘 신기술을 고소해 왔다며, 다행히 그 시도가 성공한 적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전보로 대화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사면초가에 몰린 퍼플렉시티

퍼플렉시티를 향한 법적 압박은 이미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스트리트저널 모회사인 뉴스 코퍼레이션이 소송을 걸었고, 2025년 들어서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메리엄-웹스터,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레딧까지 퍼플렉시티의 무단 스크래핑을 문제 삼았습니다.

와이어드와 포브스 역시 웹사이트의 크롤링 차단 신호를 무시하고 불법 수집했다고 폭로했으며, 이는 클라우드플레어의 기술 검증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퍼플렉시티도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타임과 포춘 등과 제휴를 맺고 광고 수익을 나누는 퍼블리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지난 8월에는 월 5달러 구독료의 80퍼센트를 언론사에 배분하는 코멧 플러스를 도입하며 게티이미지와도 제휴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같은 대형 언론사를 만족시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AI와의 협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초 아마존과 다년간의 모델 훈련용 기사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소송 역시 유리한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지렛대인 셈입니다.

왜 중요한가

퍼플렉시티를 주요 리서치 도구로 쓰고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장 체감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입니다. 퍼플렉시티의 가장 큰 강점은 고품질 심층 보도를 실시간으로 요약해 주는 데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인다면, 신뢰도 높은 유료 매체의 정보가 검색 결과에서 통째로 빠지면서 답변 품질이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AI 업계 전체로 보면 RAG가 저작권 리스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모델 학습과 달리 실시간 웹 검색 기반의 RAG는 저작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울 것이라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유료 장벽을 우회해 원문 기사를 사실상 대체재 수준으로 가공하는 행위가 법정에서 불법으로 인정된다면, 웹 검색 기반 AI 서비스 전반의 비용 구조가 송두리째 바뀝니다.

우리가 보기에 퍼플렉시티가 전보기 운운하며 미디어를 조롱한 대응은 법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위험해 보입니다. 앤트로픽이 해적판 도서 학습 문제로 1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한 것만 봐도 법원의 분위기는 저작권 보호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푼돈 수준의 광고 배분 모델로는 유료 구독을 기반으로 하는 프리미엄 언론사를 달랠 수 없으며, 결국 제대로 된 라이선스 비용을 치르지 않는다면 퍼플렉시티는 소송 비용에 짓눌리게 될 것입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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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crunch.com(새 탭에서 열림)원문techcrun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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