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뉴욕타임스 소송 일부 기각 신청: "조작된 프롬프트로 표절 유도"
월요일, 오픈AI는 뉴욕타임스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주요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오픈AI는 신문사가 '기만적인 프롬프트'와 버그를 악용해 챗GPT가 기사를 그대로 복제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으며, 신문사 측은 침해 증거 수집일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만약 챗봇이 유료 기사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뱉어내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수한 프롬프트를 수없이 입력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시스템 공격일까요?
오픈AI는 후자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오픈AI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뉴욕타임스가 기만적인 프롬프트를 사용해 챗GPT의 기사 복제를 유도했다며, 소송 청구 취지 중 상당 부분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반 사용자는 이렇게 쓰지 않는다"
오픈AI의 주장에 따르면 뉴욕타임스는 현재 수정 작업 중인 시스템 버그를 악용했습니다. 챗봇에 긴 기사 원문을 직접 입력해 나머지 문장을 그대로 쏟아내도록 강제했다는 설명입니다.
오픈AI는 이런 방식이 일반적인 사용 행태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뉴욕타임스가 2023년 4월에 보도한 '실제 사람들이 지금 AI를 활용하는 35가지 방법'이라는 기사를 인용하며, 정상적인 사용자라면 오픈AI 제품을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측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타임스의 이안 크로스비 수석 변호사는 더 버지에 보낸 이메일에서 자사의 조사를 해킹으로 몰아가는 것은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오픈AI 제품을 활용해 저작물이 무단 도용되고 복제되었다는 증거를 찾았을 뿐이라며, 오픈AI 역시 소멸시효 내에 타임스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 쟁점 줄이기에 나선 오픈AI
이번 신청에서 오픈AI는 뉴욕타임스가 제기한 7가지 침해 혐의 중 4가지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기각 대상에는 기여 침해, 저작권 관리 정보 제거 실패, 부정한 유용에 따른 불공정 경쟁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도 소송 제기 시점 기준으로 3년 이전에 발생한 복제 행위는 시효가 지났다며 일부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오픈AI가 자주 활용하는 법적 방어 전략입니다. 코미디언 사라 실버먼을 비롯한 작가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도, 오픈AI는 동일한 방식으로 혐의를 쳐내 결국 단 하나의 직접 침해 혐의만 남겨둔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지식재산권 소송을 치러온 베테랑 언론사를 상대로 한 이번 싸움은 과거의 소송들보다 훨씬 까다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공방은 생성형 AI 모델이 지식을 학습한 것인지, 아니면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암기해 저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핵심 쟁점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는 개발자와 기업 입장에서 이번 판결은 향후 파운데이션 모델의 법적 안정성을 가늠할 잣대입니다. 만약 법원이 오픈AI의 손을 들어준다면 극단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유도해 낸 출력물은 침해 입증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오픈AI는 유사한 출력을 막기 위해 모델에 더 강력한 필터를 씌워야 하므로, 일반 개발자가 API를 쓸 때 불필요한 거절이나 출력 제한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가 보기에 "일반인은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오픈AI의 주장은 대중을 설득하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법적으로는 양날의 검입니다. 유도 질문 때문이었다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결국 모델 내부 깊숙한 곳에 저작권이 있는 원문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오픈AI는 소송의 범위를 최대한 좁혀 공정이용(Fair Use) 공방으로 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앤트로픽과 스태빌리티 AI 등 생성형 AI 생태계 전반으로 저작권 소송이 번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출력 버그를 막는 수준의 땜질로는 거센 법적 파도를 완전히 피해 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출처 (1)
- theverge.com(새 탭에서 열림)원문thever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