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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오픈AI의 NYT 저작권 소송 기각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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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은 뉴욕타임스(NYT)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시효 만료로 기각해 달라는 오픈AI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픈AI는 NYT가 2020년 자체 보도를 통해 학습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제품 출시 전에 기사가 복제 출력될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를 '허수아비 논법'으로 일축했다.

미 법원, 오픈AI의 NYT 저작권 소송 기각 신청 기각
이미지: arstechnica.com

한 언론사 기자가 테크 기업이 인터넷 데이터를 대규모로 긁어모아 AI를 학습시키고 있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몇 년 뒤 그 기업이 내놓은 AI는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복제해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사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기업은 황당하게도 당신들이 쓴 기사로 이미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진작 소송을 걸지 않고 시효를 넘겼느냐고 따졌습니다.

뉴욕타임스(NYT)의 저작권 소송을 맞닥뜨린 오픈AI가 꺼내든 논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자사 보도를 핑계 삼은 오픈AI의 기각 신청

이번 소송은 2023년 12월 뉴욕타임스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챗GPT가 생성하는 답변이 자사 뉴스 기사를 그대로 베껴 출력함으로써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오픈AI는 소송 시효가 지났다며 사건을 기각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오픈AI가 내세운 핵심 근거는 어처구니없게도 뉴욕타임스가 2020년 11월에 보도했던 기사 한 편이었습니다. 당시 타임스 기자는 오픈AI가 인터넷에 존재하는 1조 개 규모의 단어를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픈AI는 뉴욕타임스 같은 수준 높은 발행사라면 자사 기사를 통해서라도 당시 학습 데이터를 학습에 쓰고 있음을 알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이는 널리 알려진 상식이었으므로, 침해를 인지한 즉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판사가 지적한 ‘허수아비 논법’

그러나 시드니 스타인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금요일 오픈AI의 기각 신청을 단호하게 기각했습니다.

스타인 판사는 판결문에서 뉴욕타임스가 2022년 11월 챗GPT 출시보다 무려 2년 전에 자사 저작권이 침해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오픈AI에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리고 오픈AI는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기자가 오픈AI의 모델 학습 방식을 다루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몇 년 뒤 챗GPT가 기사 문장을 그대로 복제해 출력할 것이라는 점까지 신문사가 미리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뉴욕타임스가 즉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는 오픈AI의 주장을 허수아비 논법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데이터를 대규모로 학습한다는 기사가 있었다고 해서, 구체적인 저작물 복제라는 실제 침해 행위를 사전에 인지시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왜 중요한가

오픈AI는 소송 시효라는 절차적 허점을 이용해 소송을 조기에 털어내려 했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실패했습니다. 이제 양측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학습하고 이를 매우 유사하게 출력하는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본안에서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벌여야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 오픈AI의 주장은 지나치게 무리한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 데이터를 긁어모은다는 사실과, 출시된 제품이 특정 기사를 그대로 베껴내는 침해 행위는 명백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오픈AI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AI 기업들은 모델을 공개하기도 전에 데이터 수집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만으로 모든 저작권자의 소송 기한을 미리 소진시킬 수 있는 면죄부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창작자와 언론계 입장에서는 매우 상식적이고 긍정적인 판결입니다. 아직 정식 출시되지도 않은 AI가 내부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미리 예측해 소송을 서둘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제품이 세상에 나와 실질적인 침해 결과물이 확인되었을 때부터 권리를 보호해도 늦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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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stechnica.com(새 탭에서 열림)원문arstechni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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