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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작가들이 OpenAI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 대부분 기각

게시 확산 지수 55

미국 연방법원은 세라 실버먼 등 작가들이 OpenAI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대위 침해와 DMCA 위반 등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ChatGPT 출력물이 원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직접 침해 소송은 유지되나 원고 측 논리는 크게 흔들리게 됐다.

생성형 AI를 향해 작가들이 쏟아낸 법적 공세 대부분이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코미디언 사라 실버먼과 소설가 폴 트렘블레이 등 유명 작가들이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핵심 쟁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작가 측은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외에도 대위 침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위반, 부당 이득, 과실 등 6개 항목을 내세웠으나 대부분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챗GPT의 모든 답변이 침해”라는 논리의 한계

작가 측은 OpenAI가 학습 과정에서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했기 때문에 챗GPT가 내놓는 모든 답변이 침해적인 파생 저작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원고 측이 챗GPT의 출력물 중에서 실제 책 내용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직접 복제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례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판사는 챗GPT가 책의 줄거리를 정확히 요약해 낸다고 해서 그것이 원작을 직접 베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저작권 관리 정보(CMI)를 고의로 삭제했다는 DMCA 위반 주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OpenAI가 침해를 유도하거나 숨기기 위해 정보를 삭제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모델이 책의 복제본을 직접 외부에 유통한 사실도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향후 재산상 피해 위험이라는 작가들의 주장도 지나치게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며, 원고들에게 3월 13일까지 소장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판결은 생성형 AI를 겨냥한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법률을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창작자들은 AI의 모든 생성물을 침해물로 규정하려 했지만, 법원은 출력 결과물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저작권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AI 업계와 개발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법정 손해배상금이 걸려 있던 부수적 청구들을 걷어냈다는 점에서 상당한 전술적 승리입니다. AI가 텍스트를 요약하거나 지식을 인용하는 행위 자체를 즉각적인 불법으로 몰아세우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OpenAI의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OpenAI는 처음부터 가장 핵심인 직접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향후 약식 판결에서 공정 이용(Fair Use) 법리를 내세워 정면 승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조지 R.R. 마틴을 비롯한 주요 작가들과 뉴욕타임스가 제기한 소송들 모두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가라는 단 하나의 본질적인 질문으로 수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2)

  1. [1]
    techdirt.com(새 탭에서 열림)원문techdirt.com
  2. [2]

토픽 추적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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