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OpenAI 상대 언론사 저작권 소송 기각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Raw Story와 AlterNet이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원고 측은 OpenAI가 ChatGPT 학습 데이터셋에서 기사 제목과 작성자 등 저작권 관리 정보를 무단 삭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체적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보완 후 재제소는 허용되었습니다.

AI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에서 미국 법원이 OpenAI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콜린 맥마흔 판사는 목요일, 온라인 뉴스 매체 Raw Story와 AlterNet이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구체적인 실질적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소송 자격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우회 전술로 나섰지만 ‘피해 입증’에 막혀
두 매체는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대신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OpenAI가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하면서 기사 제목과 작성자 등 '저작권 관리 정보(CMI)'를 무단으로 삭제해 1998년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위반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은 ChatGPT가 원저작자의 출처 표시 없이 기사 내용을 그대로 출력할 위험이 있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사용 중단 가처분 명령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맥마흔 판사는 원고 측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서 맥마흔 판사는 학습 데이터셋의 방대한 양을 고려할 때 ChatGPT가 원고의 기사를 표절해 그대로 출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에 담긴 사실 정보 자체는 애초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과거 ChatGPT가 텍스트를 그대로 복제해 내놓았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신 버전에서는 재현되지 않는 만큼 의도된 기능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결함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맥마흔 판사는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원고가 진정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피해는 CMI 정보의 누락이 아니라, OpenAI가 아무런 대가 없이 기사를 이용해 ChatGPT를 개발했다는 사실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측에 소장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기회를 주었지만, 이것이 헛된 시도가 아님을 먼저 설명해야 한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다음 소장에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으나, OpenAI는 공정 이용 원칙에 따라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해 모델을 훈련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판결은 AI 기업을 상대로 기술적 법 조항을 동원해 제동을 걸려던 미디어 업계에 분명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창작자와 언론사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상업적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 채 DMCA 조항만을 내세워 배상을 받아내는 길이 사실상 차단되었습니다. 단순히 '내 데이터를 학습했다'는 사실을 넘어, AI가 자사 콘텐츠를 그대로 복제해 독자를 가로채는 등 명백한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반면 AI 업계로서는 대형 언어 모델이 원문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정보를 종합·요약한다는 주장을 사법부로부터 인정받은 셈입니다. 이는 공정 이용 법리를 둘러싼 향후 공방에서 매우 강력한 방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OpenAI의 법적 리스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뉴욕타임스가 제기한 소송처럼 수백만 건의 기사를 무단 사용해 직접적인 경쟁 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본안 소송들이 여전히 대기 중입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인해 AI 학습을 막아서려는 법적 문턱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출처 (4)
- reuters.com(새 탭에서 열림)원문reuters.com
- siliconangle.com(새 탭에서 열림)보도siliconangle.com
- the-decoder.com(새 탭에서 열림)보도the-decoder.com
- yahoo.com(새 탭에서 열림)보도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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