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메타 AI 상대 저작권 소송서 작가 측 핵심 주장 대거 기각
월요일, 미 연방지방법원은 코미디언 사라 실버먼 등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대부분의 주장을 기각했다. 판사는 LLaMA 모델 자체가 2차적 저작물 침해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려우며 유사한 출력물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학습을 위한 무단 복제 자체에 대한 핵심 혐의는 여전히 심리가 진행 중이다.

AI가 내 책을 학습했다면, 그 AI 모델 자체도 내 저작물의 불법 '2차적 저작물'일까요? 미국 연방법원이 이 같은 주장에 명확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유명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사라 실버먼 등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생성형 AI 기업과 창작자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법원이 AI 기업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은 Stability AI 소송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모델 자체가 침해 저작물이라는 주장은 난센스"
원고 측 변호인단이 내세운 핵심 논리는 파격적이었습니다. 메타의 언어 모델 LLaMA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도서를 무단으로 학습해 만들어졌으므로 모델 자체가 침해적 2차적 저작물이며, 이 모델이 출력하는 모든 답변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차브리아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러한 주장을 "터무니없다(nonsensical)"고 일축했습니다. LLaMA 모델 자체를 원고 저작물의 개작이나 각색으로 볼 근거가 전혀 없다는 이유입니다.
모델의 모든 산출물이 침해라는 주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측이 모델의 답변 중 원고의 책을 변형하거나 각색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2차적 저작물 침해를 주장하려면 출력물에 원고 도서의 일부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즉 실질적 유사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원고 측에 소장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학습 단계의 무단 복제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하지만 메타가 완전히 법적 굴레를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주목할 점은, 메타가 이번 기각 신청에서 'AI 모델 학습을 위해 도서를 무단 복제한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라는 원고의 핵심 청구는 기각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AI 기업들은 공개된 데이터를 모델 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으며, 창작자들은 자신들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무단 도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쟁점은 여전히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판결은 AI 업계를 둘러싼 최악의 시나리오를 일단 막아 세웠습니다.
만약 법원이 원고 측의 논리를 받아들여 모델 자체를 불법 파생물로 규정했다면, LLaMA를 비롯한 수많은 오픈소스 AI 모델의 배포가 중단되고 이를 활용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 생태계 전체가 막대한 법적 위험에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결과물에서 구체적인 유사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기준을 법원이 재확인해 준 셈입니다.
반면 콘텐츠 창작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신호입니다. 대형 언어 모델은 텍스트를 그대로 베껴 출력하기보다 패턴을 학습해 새로운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기존 저작권법의 실질적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기가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법원의 이번 결정은 기존 저작권법의 원칙을 지킨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데이터를 긁어모아 학습에 투입하는 행위 자체가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판나야 비로소 AI 산업과 창작 생태계 간의 수익 배분 규칙이 완성될 것입니다.
출처 (1)
- hollywoodreporter.com(새 탭에서 열림)원문hollywoodrepor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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