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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저작권 소송서 토렌트 다운로드에 '밥 딜런식 변명' 폈다 조롱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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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이 월요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직접 저작권 침해 약식판결을 신청했다. AI 훈련 속도를 높이려고 해적판 도서를 토렌트로 내려받고 P2P 네트워크에 재배포했다는 주장이다. 작가들은 "조금 훔치면 감옥 가고 많이 훔치면 왕이 된다"는 밥 딜런 가사를 인용해 메타를 비판했다.

메타, AI 저작권 소송서 토렌트 다운로드에 '밥 딜런식 변명' 폈다 조롱받아
이미지: arstechnica.com

AI 기업들의 저작권 분쟁에서 늘 등장하는 단골 방어 논리는 데이터 학습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Met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작가들이 이 공정 이용 방패를 우회할 치명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Meta가 모델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해적판 전자책 데이터를 토렌트로 다운로드받았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입니다.

다운로드하면서 '배포자'가 되어버린 Meta

이번 주 월요일, 원고 측 작가들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Meta의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달라는 약식 판결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 따르면, Meta는 AI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해적판 도서를 한 권씩 내려받으려다 사내 네트워크에 극심한 과부하가 걸리자 테라바이트 규모의 해적판 데이터셋을 토렌트로 통째로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흔적을 숨기기 위해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나 아마존 웹 서비스(AWS) 망을 이용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비트토렌트(BitTorrent)의 기본 작동 원리였습니다. 파일을 내려받는 동안에도 조각난 파일이 다른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P2P 공유 특성 때문입니다. Meta 측은 다운로드 완료 후 시딩을 차단했다고 주장하지만, 다운로드 도중 발생하는 이른바 리칭(leeching) 단계에서 이미 해적판 도서가 다른 사용자들에게 재배포되었다는 것이 원고의 지적입니다.

작가들은 이를 두고 밥 딜런의 노래 가사를 인용해 '밥 딜런식 변명'이라며 꼬집었습니다. 조금 훔치면 감옥에 가지만 많이 훔치면 왕이 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Meta가 내려받은 해적판 도서 목록에는 연방대법원 대법관 10명 이상의 저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노트북으로 토렌트는 좀..." 내부 폭로

Meta는 이 리칭 주장이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원고 측이 새로운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며, 아직 방어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원고 측은 유출된 이메일을 바탕으로 마크 저커버그 CEO에 대한 추가 증인 신문을 요구했습니다. 해적판 데이터베이스 사용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저커버그를 비롯한 최고 경영진에게 승인을 요청했다는 기록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Meta는 저커버그의 증언은 거부했으나, 5월 1일 심리를 앞두고 직원 6명의 증언을 허용했습니다. 이 6명 중에는 당시 사내 메신저로 "회사 노트북으로 토렌트를 돌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남겼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니콜라이 바실리코프도 포함되었습니다.

담당 판사인 빈스 차브리아는 앞선 심리에서 '리칭'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인정했으며, 오는 5월 1일 심리에서 이 쟁점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왜 중요한가

원고 측의 이번 공격은 AI 저작권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영리한 수싸움입니다. 'AI 학습이 공정 이용인가'라는 복잡하고 전례 없는 기술적 논쟁 대신, 지난 20년간 수없이 다뤄진 'P2P 불법 복제 및 유포'라는 익숙한 법리로 Meta를 몰아세웠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원에서 P2P 네트워크를 통한 무단 복제와 배포를 공정 이용으로 인정한 판례는 전무합니다. 법원이 AI 모델의 결과물이나 학습 자체를 따지기도 전에, 원본 데이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무단 배포 행위만으로도 Meta에 직접 침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데이터 확보에 눈이 멀어 기본 준법 절차를 무시한 빅테크의 오만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엔지니어가 회사 노트북으로 토렌트를 쓰는 게 찜찜하다고 경고했음에도 경영진이 이를 밀어붙였다는 점은 고의적 침해를 입증하는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5월 법원이 리칭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토렌트나 해적판 공유망에 의존해 데이터를 긁어모았던 다른 AI 기업들까지 공정 이용 방어선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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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stechnica.com(새 탭에서 열림)원문arstechni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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