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저작권청 "단순 프롬프트로 만든 AI 이미지는 저작권 인정 안 돼"
미국 저작권청이 연방 관보를 통해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생성된 AI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이용자의 명령어 입력은 외주 의뢰와 유사하며, 창작적 표현은 기계가 주도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인간의 실질적 편집이나 배치가 들어간 복합 저작물은 사례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십 번의 프롬프트 수정을 거쳐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뽑아냈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이미지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연방 관보를 통해 지침을 발표하고, Midjourney나 Stable Diffusion 같은 생성형 AI에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해 만들어진 이미지에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창작이 아니라 '의뢰'에 불과하다는 논리
저작권청의 판단 근거는 단순합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행위는 의뢰인이 예술가에게 작업을 주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프롬프트는 어떤 그림을 그릴지 희망 사항을 전달할 뿐, 그 지시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현할지 결정하는 주체는 기계라는 설명입니다. 이용자가 최종 결과물에 대해 실질적인 창의적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저작권법은 오직 인간의 창의성으로 만들어진 산물만을 보호합니다. 과거 원숭이가 직접 찍은 셀카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법리가 적용된 셈입니다.
문을 완전히 닫아건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권청이 AI가 관여된 모든 창작물의 저작권을 원천 차단한 것은 아닙니다.
AI 도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인간의 독창적인 기획이나 편집, 후가공이 개입되었다면 그 부분에 한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논란이 되었던 크리스 카쉬타노바의 그래픽 노블 'Zarya of the Dawn' 사례에서, 저작권청은 Midjourney로 생성한 개별 삽화의 저작권은 취소했지만, 인간 작가가 직접 쓴 텍스트와 컷 배치 등 레이아웃의 저작권은 인정했습니다.
저작권청은 의회와 대중의 요구에 따라 AI 저작권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4월과 5월 토론회를 열고, 올해 하반기에는 광범위한 공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결정으로 단순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사업적 독점권을 확보하려던 시도는 큰 장벽을 만났습니다.
Midjourney로 뽑아낸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판매하거나 라이선싱하려는 창작자라면, 타인이 이를 그대로 가져다 써도 법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제 AI를 활용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지식재산(IP)을 만들려면 단순 생성이 아니라 수작업 리터칭, 독창적인 조합, 편집과 같은 인간의 명확한 기여를 입증해야 합니다.
AI 도구 개발사들에게도 변화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버튼 하나로 화려한 그림을 뽑아내는 기술만으로는 기업이나 전문 창작자를 만족시키기 어려워졌습니다. 사용자가 세부 요소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인페인팅이나 레이어 기반 편집 기능이 강화되어야 해당 도구로 만든 결과물이 상업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청의 의뢰인 비유는 직관적이지만, 향후 인간의 개입 정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법적 분쟁과 모호함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1)
- engadget.com(새 탭에서 열림)원문engadg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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