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AI 생성물 저작권 소송 심리 기각…'인간 저작자' 유지
미국 대법원은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세일러가 AI 시스템 DABUS가 만든 그림에 저작권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심리를 기각했다. 저작권은 인간 창작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저작권청과 하급심 판단이 유지되면서 순수 AI 생성물은 보호받기 어렵게 됐다.
미국 대법원은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세일러가 AI 시스템 DABUS가 만든 그림에 저작권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심리를 기각했다. 저작권은 인간 창작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저작권청과 하급심 판단이 유지되면서 순수 AI 생성물은 보호받기 어렵게 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저작권청에 이례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생성형 AI의 무단 데이터 학습과 아티스트 모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 기만 및 불공정 경쟁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FTC의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미 저작권청이 8월 30일부터 AI와 저작권 이슈에 관한 대중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주요 쟁점은 저작권 데이터의 AI 학습 허용 여부, 인간 개입 없는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책임 소재 등 3가지다. 이번 수렴 결과는 향후 AI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핵심 지침이 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법원 베릴 하웰 판사는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예술작품에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신의 알고리즘으로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을 상대로 스티븐 탈러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법원은 「인간의 창작성이 저작권의 필수 요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이 연방 관보를 통해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생성된 AI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이용자의 명령어 입력은 외주 의뢰와 유사하며, 창작적 표현은 기계가 주도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인간의 실질적 편집이나 배치가 들어간 복합 저작물은 사례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 저작권청이 미드저니로 생성된 이미지를 사용한 만화책 '여명의 자리야'의 저작권 등록을 부분 취소했다. 인간 작가가 작성한 텍스트와 이미지의 배열·선택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만, AI가 생성한 개별 이미지는 인간의 창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프롬프트를 통한 결과물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더 레지스터에 따르면, 미 저작권청의 파일럿 시스템 오류로 인해 미드저니로 제작된 AI 만화 '새벽의 자랴'의 저작권 등록 취소 해프닝이 발생했다. 저작권청은 등록이 여전히 유효하며, AI 보조 작품에 인간의 창작성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밀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