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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판사 판결: AI 단독 생성 예술작품엔 저작권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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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베릴 하웰 판사는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예술작품에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신의 알고리즘으로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을 상대로 스티븐 탈러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법원은 「인간의 창작성이 저작권의 필수 요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미 연방판사 판결: AI 단독 생성 예술작품엔 저작권 인정 안 돼
이미지: theverge.com

AI가 만들어낸 그림의 저작권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미국 법원의 판단은 단호하게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였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베릴 A. 하웰 판사는 금요일, AI가 생성한 예술 작품에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창작성이 필수적인 핵심 요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기계를 '고용 창작자'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 기각

이번 소송은 스티븐 테일러가 미국 저작권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크리에이티비티 머신' 알고리즘으로 이미지를 제작한 뒤 저작권 등록을 시도해 왔습니다.

테일러는 독특하게도 '업무상 저작물' 규정을 내세웠습니다. 알고리즘을 작품의 창작자로 두고, 시스템 소유자인 자신을 저작권자로 등록하겠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저작권청은 이를 거듭 거부했고, 작년에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테일러는 저작권청의 결정이 자의적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하웰 판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인간의 유도하는 손길이 개입되지 않은 저작물에 저작권이 부여된 선례는 전무합니다. 하웰 판사는 인간의 저자성이야말로 저작권의 근본적인 요구 조건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원숭이 셀카와 영적 음성의 기록

하웰 판사는 동물인 원숭이가 직접 찍어 화제가 되었던 '원숭이 셀카' 사건 등 과거 판례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동물이나 기계는 법적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흥미로운 비교 사례도 제시되었습니다. 한 여성이 초자연적인 목소리가 불러준 내용을 공책에 받아 적어 책으로 엮어낸 사건에서는 저작권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인간이 이를 기록하고 편집한 노력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웰 판사는 창작자들이 AI를 도구로 활용하면서 저작권법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음을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AI 기반 작품이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인간의 기여가 얼마나 필요한지가 까다로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테일러 측은 항소할 계획입니다. 그의 변호인인 라이언 애벗은 법원의 저작권법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미국 저작권청은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왜 중요한가

단순히 프롬프트 몇 줄로 생성해낸 결과물은 법적으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사실상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는 공공재가 된다는 신호탄입니다. AI로 콘텐츠를 대량 생산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려던 기업들에게는 명확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인간의 저자성을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원칙으로 재확인한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알고리즘 자체를 저작자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기업들이 무제한으로 생성한 데이터에 저작권을 주장하며 생태계를 교란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다고 주장된 극단적인 사례였을 뿐, 인간이 프롬프트를 수십 번 수정하고 후가공을 거쳤을 때 '어디까지를 인간의 기여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라 실버먼 등 작가들이 OpenAI와 Meta를 상대로 제기한 무단 학습 소송이나 깃허브 코파일럿 소송처럼 저작권 분쟁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수많은 법적 공방 중 첫 단추일 뿐이며, AI 창작물의 권리 범위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이제 본격적인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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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verge.com(새 탭에서 열림)원문thever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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