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IFAI

업계 동향

미국 저작권청 판결: 미드저니로 생성한 개별 이미지는 저작권 인정 불가

게시 확산 지수 46

미국 저작권청이 미드저니로 생성된 이미지를 사용한 만화책 '여명의 자리야'의 저작권 등록을 부분 취소했다. 인간 작가가 작성한 텍스트와 이미지의 배열·선택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만, AI가 생성한 개별 이미지는 인간의 창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프롬프트를 통한 결과물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미국 저작권청 판결: 미드저니로 생성한 개별 이미지는 저작권 인정 불가
이미지: theverge.com

생성형 AI로 뽑아낸 화려한 이미지로 만화책을 만들었을 때, 그 저작권은 온전히 만든 사람의 것일까요.

미국 저작권청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과 글은 인정하지만, 생성된 이미지 한 장 한 장은 누구의 저작물도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저작권청은 크리스티나 카슈타노바의 만화책 '자랴 오브 더 던(Zarya of the Dawn)'에 승인했던 저작권 등록을 일부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작권청은 서한을 통해 카슈타노바가 텍스트와 시각 요소의 선별, 배치, 구성에 대한 저작자임은 인정하면서도, 미드저니가 생성한 개별 이미지는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원숭이 셀카와 알고리즘의 무작위성

이번 취소 결정은 당초 등록 과정의 정보 누락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해 가을 저작권 승인 당시 제출된 18페이지 서류 중 표지에만 미드저니라는 단어가 한 번 적혀 있었을 뿐, AI 도구가 작품을 만들었다는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후 카슈타노바가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을 보고 상황을 파악한 저작권청은 재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저작권청은 영적 존재나 성령을 저작자로 내세워 기각됐던 과거 사례와 유명한 원숭이 셀카 사건을 판례로 들었습니다.

특히 저작권청은 미드저니의 구동 방식을 정조준했습니다. 텍스트 프롬프트를 토큰으로 분해해 학습 데이터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구체적인 결과물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기존 예술 도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일부 이미지에 가해진 사후 편집 역시 저작권을 인정받기에는 지나치게 미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슈타노바의 변호인 린드버그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저작권청이 미드저니의 무작위성 역할을 오해하고 있다며, AI 지원 예술도 사진처럼 취급받아야 할 시점이 곧 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결정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상업적 창작 활동에 중대한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미드저니로 생성한 이미지 원본 자체는 사실상 공공 영역에 속해, 타인이 그대로 가져다 쓰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현시점에서 AI 결과물을 보호받으려면 단순 프롬프트 입력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카슈타노바처럼 전체적인 편집과 스토리텔링, 배치를 결합하거나 눈에 띄는 인간의 후가공을 대폭 추가해 종합적인 편집 저작물 형태로 방어해야 합니다.

저작권청이 결과의 예측 불가능성을 들어 지시 행위와 직접 창작을 구분한 논리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매우 영리한 방어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진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단순 기계 조작으로 치부되다 점차 창작물로 인정받았듯, 정교한 제어 도구가 늘어날수록 이 기준을 유지하기는 점점 더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출처 (1)

  1. [1]
    theverge.com(새 탭에서 열림)원문theverge.com

토픽 추적Zarya of the Dawn 저작권 사건

이 토픽의 소식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1. 美 저작권청 "단순 프롬프트로 만든 AI 이미지는 저작권 인정 안 돼"
  2. 미국 저작권청 판결: 미드저니로 생성한 개별 이미지는 저작권 인정 불가이 기사
  3. 美 저작권청의 AI 만화 등록 취소는 '시스템 오류'…심사는 진행 중

매일 AI 콘텐츠 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