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저니로 미술전 우승했던 창작자, 저작권 인정 요구하며 미 저작권청에 소송
2022년 미드저니로 생성한 이미지로 미술 대회에서 우승했던 Jason M. Allen이 자신의 작품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미국 저작권청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Allen은 작품이 무단 도용돼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프롬프트 입력과 후가공 작업도 인간의 창작 행위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년 전 미드저니로 생성한 이미지로 콜로라도 미술전에서 우승하며 "예술은 죽었고 AI가 이겼다"고 선언했던 제이슨 M. 앨런이 이번에는 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앨런은 지난주 미국 콜로라도 연방 지방법원에 미국 저작권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생성 AI 작품인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éâtre D’opéra Spatial)'의 저작권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저작권 없자 오픈씨·엣시서 무단 복제 판매
미국 저작권청은 지난해 3월, AI 플랫폼이 생성한 결과물에는 인간의 창작자성이 결여되어 있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앨런은 2022년 말부터 이 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꾸준히 시도해 왔지만 매번 가로막혔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자 수익 창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앨런은 콜로라도 공영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작품 가치가 낮게 평가되면서 업계 표준 수준의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워졌다고 털어놨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단 도용입니다. 앨런은 KUSA 뉴스를 통해 타인들이 자신의 작품을 통째로 베껴 인쇄물로 팔거나 오픈씨와 엣시 등에서 암호화폐 자산으로 등록해 무단 판매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저작권이 없어 이를 제재할 법적 수단이 전혀 없다는 설명입니다.
프롬프트 입력과 후보정도 창작으로 볼 수 있나
앨런과 그의 변호인은 자신들의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 치열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앨런 측은 미드저니와 광범위한 대화를 나누며 이미지를 생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포토샵과 기가픽셀 AI를 사용해 후보정 작업을 직접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 검토 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앨런은 수많은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구도를 조정하며 초점을 둘 부분을 지정하고 전체 톤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전통적인 예술가의 창작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정작 앨런이 사용한 미드저니는 수많은 작가들의 저작물을 대가나 동의 없이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현재 대규모 집단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소송은 생성 AI 생태계가 마주한 거대한 자기모순을 정면으로 드러냅니다. 수많은 창작자의 데이터를 흡수해 만든 도구의 결과물에 대해 정작 이용자는 독점적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AI를 활용해 상업적 결과물을 만드는 창작자와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소송의 결론을 반드시 주시해야 합니다. 법원이 저작권청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가벼운 후보정만 거친 작업물은 법적으로 공공재에 가까워져 누군가 무단으로 가져다 상품화해도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앨런의 승소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기계에 지시어를 내리고 마음에 드는 결과물을 고르는 행위를 인간의 창작성으로 인정해 줄 경우, 지식재산권 제도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순수 AI 생성 이미지를 독점 자산으로 보호받으려는 시도는 법의 벽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1)
- gizmodo.com(새 탭에서 열림)원문gizmod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