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유니버설, 미드저니 저작권 침해로 전격 제소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수요일 미드저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는 미드저니의 AI 생성기가 다스 베이더, 미니언즈 등 캐릭터를 무단 복제해 '표절의 바닥없는 구렁텅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출시 예정인 동영상 생성 도구까지 겨냥해 배심원 재판을 요구했다.

프롬프트 창에 '다스 베이더'나 '미니언즈'를 입력하면 몇 초 만에 그럴듯한 이미지가 완성되는 기능은 사용자에게는 편리함이었지만, 할리우드에게는 명백한 도둑질이었습니다.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현지시간 6월 11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이미지 생성 AI 스타트업 미드저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마블과 루카스필름도 합세하며, 할리우드 대형 영화사들이 생성형 AI 업계를 향해 던진 첫 번째 대형 법적 공세가 되었습니다.
소장의 표현은 거침없었습니다. 미드저니를 '가상 자동판매기'이자 '끝없는 표절의 구렁텅이'라고 규정하며,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영화사들의 지식재산권을 무단 복제해 배포하는 전형적인 무임승차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쏟아진 증거 이미지와 곧 다가올 동영상 AI 모델
원고 측은 미드저니가 복제해 낸 수십 개의 비교 증거 이미지를 소장에 첨부했습니다.
증거 목록에는 스타워즈의 요다, 스톰트루퍼, 츄바카부터 마블의 스파이더맨, 데드풀, 아이언맨, 그루트, 그리고 픽사와 디즈니의 버즈 라이트이어, 엘사, 라이트닝 맥퀸, 유니버설의 슈렉과 미니언즈까지 총망라되었습니다.
영화사들은 미드저니가 모델 학습 과정에서 무단 수집한 것은 물론, 서비스 홍보와 마케팅에도 이들 저작권 캐릭터를 대놓고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AI 서비스들이 금칙어 설정이나 필터링 같은 보호 장치를 도입하는 동안, 미드저니는 권리자들의 침해 중단 요구를 일관되게 묵살해 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영화사들이 신경을 곤두세운 대목은 미드저니가 출시를 앞둔 동영상 생성 도구입니다. 미드저니가 해당 비디오 도구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저작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출시 즉시 영화 캐릭터를 도용한 영상이 대량 유포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디즈니 측 법률 대리인은 AI의 잠재력 자체는 지지하지만 "도둑질은 도둑질일 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소송은 생성형 AI 진영이 방패막이로 삼아온 '공정 이용' 논리가 가장 강력한 시험대에 오른 순간입니다.
그동안 언론사나 작가들의 소송 중 상당수는 라이선스 계약 타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며 법정 끝장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타협 대신 강력한 법적 선례를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디자이너나 일반 창작자에게도 직접적인 파장이 예상됩니다. 미드저니가 소송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엄격한 프롬프트 차단과 출력 필터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대중문화 IP를 활용한 시안 작업이나 콘셉트 아트 제작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상업 프로젝트에서 무심코 쓴 결과물에 대한 법적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사들이 저작권 필터를 도입하며 몸을 사릴 때, 경고를 무시하고 자유로운 생성을 방치해 온 미드저니의 전략은 이제 가장 큰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모양새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미드저니가 저작권자의 경고를 무시한 채 쌓아 올린 초기 성장 모델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으며, 향후 AI 산업 전체가 공식 IP 라이선스 비용을 치르는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1)
- theverge.com(새 탭에서 열림)원문theverg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