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웹 데이터 무단 수집으로 집단소송 피소…저작권·개인정보 침해 혐의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로펌이 수요일 OpenAI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ChatGPT 훈련을 위해 인터넷 공개 데이터를 무단 크롤링해 수많은 사람의 저작권과 사생활을 대규모로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법원이 AI 알고리즘 학습에 규제를 두고 데이터 이용에 대한 보상을 명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에 무심코 남긴 글이나 댓글, 심지어 의료 관련 기록까지 이미 ChatGPT의 학습 데이터로 쓰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액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AI 기업이 이에 대해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면, 이것은 과연 정당한 학습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클락슨 로펌은 16명의 원고를 대리해 OpenAI와 주요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웹에서 약 3000억 단어 규모의 기사와 서적, 게시물을 무단 수집해 수백만 명의 저작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혐의이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30억 달러에 달합니다.
개인 의료 정보와 로그인 정보까지 긁어모았나
소장에 따르면 OpenAI가 긁어모은 데이터는 위키피디아나 공개 뉴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미국인의 이름, 로그인 계정 정보, 결제 내역, 심지어 민감한 의료 기록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고 측은 OpenAI가 정당한 구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데이터 브로커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 행위를 명백한 ‘절도’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공개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ChatGPT 챗봇 자체를 통해서, 그리고 스냅챗이나 스트라이프 같은 서드파티 연동 서비스를 통해서도 사용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3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판결 후 확정되는 일종의 임시 청구액으로 분석됩니다. 금전적 배상 외에도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ChatGPT의 상용화 및 추가 개발을 중단할 것과, 기술 활용을 감독할 독립적인 ‘AI 위원회’를 신설하라는 명령도 요구했습니다.
‘공정 이용’ 방패막이는 통할까
라이언 클락슨 변호사는 OpenAI가 생성형 AI 군비 경쟁을 촉발한 주역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첫 번째 표적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원이 AI 학습 방식에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데이터 기여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AI 개발사들은 웹 데이터 수집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테크 스타트업 전문 지식재산권 변호사 캐서린 가드너는 저작권을 입증할 수 있는 창작자는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일반 네티즌이 배상을 받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소셜 플랫폼 이용 약관이 데이터 활용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이미 플랫폼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무단 활용에 대한 업계의 반발은 이미 거셉니다. 지난 4월 유니버설 뮤직 그룹은 애플과 스포티파이에 스크래핑 차단을 요청했고, 레딧은 무료 데이터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 역시 트위터 데이터 사용을 두고 소송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일반 인터넷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내 데이터가 빅테크의 수익 수단으로 쓰였다는 의구심을 공론화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당장 실질적인 배상금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플랫폼 이용 약관의 벽이 워낙 견고해 개인이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는 프롬프트나 웹상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AI 산업 전체로 보면 ‘웹 데이터를 공짜로 긁어모으던 시대’가 끝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법원이 GPT-4 등의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명령한다면, 기업들은 막대한 데이터 라이선스 비용을 치러야 하며 이는 업계 전반의 개발 비용 구조를 완전히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고 측이 저작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매우 영리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저작권만으로는 공정 이용 논리에 막힐 수 있지만, 로그인 정보나 의료 기록 같은 민감한 프라이버시는 연방 및 주 규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ChatGPT의 상용 개발 자체를 중단하라는 요구는 법원이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치게 급진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출처 (2)
- washingtonpost.com(새 탭에서 열림)원문washingtonpost.com
- siliconangle.com(새 탭에서 열림)보도siliconang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