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판결: AI는 특허 발명자로 등록될 수 없다
영국 대법원은 AI를 특허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하며 AI 시스템 'DABUS'를 발명자로 등록하려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발명자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판례와 궤를 같이하며 AI의 법적 권한 한계를 재확인했다.

알고리즘이 인간의 개입 없이 혁신적인 제품을 설계해 냈다면, 그 특허의 발명자는 과연 누가 되어야 할까요?
영국 대법원은 이 질문에 대해 현행법상 AI는 절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5명의 대법관 전원 일치로 내려진 이번 판결은 기술 전문가 스티븐 세일러가 자신이 개발한 AI 시스템 다부스를 발명자로 인정해 달라며 영국 지식재산청을 상대로 제기한 4년간의 법적 공방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미국에서도 세일러는 특허상표청의 등록 거부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미국 대법원이 심리를 거부하면서 영국과 같은 결론이 이미 난 바 있습니다.
법인격 없는 기계, 소유주라 해도 권리 승계 불가
분쟁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일러는 다부스가 자율적으로 고안해 냈다는 식품 및 음료 용기와 점멸식 조명 신호기에 대해 영국 지식재산청에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때 발명자란에 인간의 이름을 모두 빼고 다부스라는 이름만 적어 냈습니다.
영국 지식재산청은 1977년 제정된 특허법상 발명자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출원을 거부했습니다. 세일러는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에 연이어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당했고, 결국 대법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데이비드 키친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다부스는 법인격이 없는 기계에 불과하며 현행 특허법이 정의하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AI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특허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다는 세일러의 주장 역시 기계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를 취득할 독자적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대법관들은 다부스가 실제로 해당 기술들을 자율적으로 만들어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법 조항에 적힌 발명자의 정의에 집중해, 인간 발명자가 명시되지 않은 특허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이번 영국 대법원의 판결이 AI를 연구개발에 도입하고 있는 기업과 창작자들에게 가장 명확한 실무 기준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아무리 AI의 기여도가 높다 하더라도, 법적 권리를 확보하려면 지시를 내리고 검증한 인간 연구원의 이름을 발명자로 기재해야만 특허가 유효하다는 점을 확실히 했기 때문입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이번 판단은 특허 시스템의 혼란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만약 기계 자체를 발명자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면,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가진 빅테크들이 알고리즘을 돌려 수백만 건의 특허를 무차별 자동 출원하며 기술 생태계를 독점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다만 영국 지식재산청 관계자들도 인정했듯, 순수 AI 생성물을 법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법부는 현행법을 충실히 해석해 선을 그었지만, 앞으로 AI의 자율성이 더 높아질수록 법률 개정을 둘러싼 글로벌 입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2)
- theverge.com(새 탭에서 열림)원문theverge.com
- theguardian.com(새 탭에서 열림)보도theguardian.com
토픽 추적AI 발명자 지위와 특허법
- 미국 특허청 지침 발표: AI 발명 특허 인정하되, 발명자는 '인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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