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AI 생성물 저작권 소송 심리 기각…'인간 저작자' 유지
미국 대법원은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세일러가 AI 시스템 DABUS가 만든 그림에 저작권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심리를 기각했다. 저작권은 인간 창작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저작권청과 하급심 판단이 유지되면서 순수 AI 생성물은 보호받기 어렵게 됐다.
미국 대법원은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세일러가 AI 시스템 DABUS가 만든 그림에 저작권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심리를 기각했다. 저작권은 인간 창작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저작권청과 하급심 판단이 유지되면서 순수 AI 생성물은 보호받기 어렵게 됐다.
영국 대법원은 AI를 특허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하며 AI 시스템 'DABUS'를 발명자로 등록하려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발명자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판례와 궤를 같이하며 AI의 법적 권한 한계를 재확인했다.
AI 시스템 'DABUS'를 단독 발명자로 내세운 특허 출원이 세계 각국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기계의 발명 능력을 둘러싼 논쟁이 커졌습니다. 기술 분석에 따르면 문제 모델링부터 개념 선별, 출력물 해석까지 인간의 지도가 필수적이어서 보조 도구에 가깝습니다. 즉 기계의 자율 발명은 아직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