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주, 배우의 무단 AI 복제 전면 불법화: 고인까지 보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AB 1836과 AB 2602 법안에 서명하며 동의 없이 배우의 음성이나 외형을 AI로 복제해 대체하는 행위를 불법화했다. 살아있는 배우는 물론 고인의 디지털 복제도 유족 동의를 의무화했다. 노조 파업으로 얻어낸 AI 보호 조치가 주 법률로 공식 확대된 셈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배우의 목소리나 외모를 AI 디지털 복제본으로 대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화요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미국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 본부를 직접 방문해 두 건의 관련 법안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살아있는 사람은 물론 사망한 배우라 하더라도 본인이나 유족의 명확한 동의 없이 AI 디지털 복제본을 활용해 실제 연기를 대체하는 행위는 불법이 됩니다.
계약서 꼼수 차단과 고인에 대한 무단 복제 금지
이번에 통과된 두 법안은 현업 배우와 고인의 권리를 각각 정밀하게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미국 내 최초 사례인 AB 2602 법안은 계약 조항을 겨냥했습니다. AI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 개인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동의하지 않는 한, 실제 용역 대신 디지털 복제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 조항 자체를 금지합니다.
함께 서명된 AB 1836 법안은 고인의 목소리와 초상을 보호합니다. 유산 관리인의 사전 동의 없이 고인의 디지털 복제본을 제작해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며, 기존에 영화, TV 등 시청각 저작물에 적용되던 예외 규정마저 없앴습니다. 제작사가 관행처럼 고인을 임의로 스크린에 복원하던 길이 차단된 셈입니다.
노조 파업 성과가 주 법률로 공식 확대
이 법안들은 지난해 SAG-AFTRA가 장기 파업 끝에 쟁취했던 AI 보호 조항을 주 법으로 확장한 결과물입니다. 파업 타결 당시의 합의는 조합 계약을 맺은 특정 방송·영화 출연자에게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캘리포니아 내 모든 사람에게 법적 효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프랜 드레셔 SAG-AFTRA 위원장은 캘리포니아가 가는 길이 곧 미국의 길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고, 던컨 크랩트리-아일랜드 수석 협상가는 아무도 무보수 디지털 인형으로 전락할 두려움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서명은 지난주 미국 연방 하원에 발의된 노 페이크 법(No Fakes Act)과 더불어, 현재 AI 보호 조항을 두고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SAG-AFTRA와 비디오 게임 제작사 간 협상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캘리포니아주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무분별한 생성형 AI 도입에 매우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배우와 성우 등 실제 창작자들에게 이번 법안은 강력한 법적 방패가 됩니다. 계약서의 모호한 문구를 통해 디지털 초상권을 포괄적으로 넘겨주거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AI 데이터로 학습되어 일자리를 잃는 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작사와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인건비를 대폭 절감하려던 방식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디지털 대역을 쓰거나 과거 유명 배우를 작품에 다시 등장시키려면 구체적인 동의 획득과 유족 협상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사전 검토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할리우드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의 규제는 곧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사실상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 업계 파업과 연방 법안 심사 등 AI 권리 보호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이번 조치가 가장 강력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1)
- indiewire.com(새 탭에서 열림)원문indiewire.com
토픽 추적캘리포니아 AI 규제 갈등
- 美 캘리포니아 주지사, 강력한 AI 규제 법안 'SB 1047' 거부권 행사
- 할리우드 스타 125인 공개 서한: 캘리포니아 AI 안전 법안 서명 촉구
- 미 캘리포니아주, 배우의 무단 AI 복제 전면 불법화: 고인까지 보호이 기사
- 캘리포니아 18개 AI 법안 서명: 딥페이크·무단 디지털 복제 전면 규제
- 논란의 캘리포니아 AI 안전 법안 주의회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