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얼굴·목소리 흉내 낸 AI 영상 삭제 요청 기능 도입
외신에 따르면 유튜브가 타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모방한 AI 콘텐츠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프라이버시 침해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업로더에게 48시간의 수정 시간이 주어지며, 유튜브가 공익성과 풍자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조치한다.

누군가 내 목소리를 복제하거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올렸을 때, 기존 플랫폼에서 이를 삭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YouTube가 지난 6월, 이용자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시뮬레이션한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책을 조용히 개편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책임 있는 AI 대응 계획의 연장선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고 경로입니다. YouTube는 이를 오해의 소지가 있는 허위 정보가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절차를 통해 직접 삭제를 요청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본인 직접 접수 원칙과 48시간의 유예
업데이트된 고객센터 문서에 따르면, 이번 삭제 요청은 피해 당사자가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컴퓨터 접근이 어려운 경우, 또는 고인이 된 경우 등 극히 일부 상황에서만 대리 신청이 허용됩니다.
신청서를 낸다고 해서 영상이 무조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YouTube는 여러 기준을 따져보고 자체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에 AI 생성물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지, 특정 개인을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는지, 패러디나 풍자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공인의 경우 범죄나 폭력, 특정 상품이나 정치인 지지 같은 민감한 행동을 조작해 보여주는지 엄격하게 따집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업로더에게는 48시간의 대응 시간이 주어집니다. 업로더가 이 시간 안에 영상을 삭제하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고, 조치가 없으면 YouTube가 직접 검토에 들어갑니다.
업로더는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는 대신 얼굴을 블러 처리하거나 제목, 설명, 태그에서 개인정보를 지우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을 비공개로 돌리는 것은 언제든 다시 공개할 수 있어 삭제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개인정보 침해 삭제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경고와 별개로 처리되어 즉각적인 채널 불이익은 없지만, 반복 위반 계정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왜 중요한가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무단 딥페이크에 대항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 생겼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영상이 허위이거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보다, 개인정보와 초상 침해를 근거로 내세우는 편이 접근하기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YouTube가 AI 합성 콘텐츠를 허위 정보가 아닌 개인정보 침해 프레임으로 묶은 것은 영리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선거 국면에서 진위 판별이나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당사자의 동의 여부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심사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YouTube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넓다는 점은 위험 요소입니다. 풍자나 패러디, 공익적 가치라는 기준은 경계가 모호해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업로더에게 주는 48시간의 유예 기간 동안 조작 영상이 이미 온라인에 널리 퍼질 수 있다는 한계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출처 (1)
- techcrunch.com(새 탭에서 열림)원문techcrunc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