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생성형 AI 저작권 소송 보호 선언…학습 데이터·출력물 모두 보상
구글이 목요일, 구글 클라우드와 워크스페이스의 생성형 AI 사용자를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다. 버텍스 AI와 듀엣 AI 등을 대상으로 학습 데이터와 생성 결과물을 모두 책임지는 이중 보상 정책이지만,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들이 생성형 AI 도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모델 성능이 아니라 뜻밖의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법적 불안감입니다.
목요일 구글은 구글 클라우드와 워크스페이스 플랫폼에서 생성형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 대한 방어와 배상을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가 유사한 방침을 내놓았지만, 구글은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와 시스템이 만든 결과물을 모두 포괄하는 업계 최초의 이중 접근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습 데이터와 생성 결과물을 모두 보호
구글이 제시한 보호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학습 데이터 관련 위험입니다. 생성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구글이 법적 책임을 집니다. 인터넷 데이터를 긁어모아 AI를 학습시키는 행위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법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이 불확실성을 구글이 직접 떠안기로 한 셈입니다.
두 번째는 생성된 결과물입니다. 사용자의 프롬프트에 따라 AI가 생성한 텍스트나 이미지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이 들어올 경우에도 구글이 사용자를 면책해 줍니다.
적용 대상은 버텍스 AI 개발 플랫폼과 구글 워크스페이스 및 클라우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듀엣 AI 시스템입니다. 일반 대중에게 가장 친숙한 챗봇 바드는 이번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확한 한계도 존재합니다. 구글은 사용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생성 결과물을 만들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왜 중요한가
엔터프라이즈 고객과 개발자 입장에서는 법무팀의 승인을 막고 있던 가장 큰 걸림돌이 치워진 셈입니다. 듀엣 AI를 업무 문서 작성에 쓰거나 버텍스 AI로 자체 서비스를 만들 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리스크를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대신 짊어지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업계 전반으로 보면 AI 플랫폼 경쟁에서 법적 보호 장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기업 고객 유치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구글도 학습 데이터까지 명시적으로 책임지는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의적 침해를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은 실무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프롬프트 결과물이 특정 저작물과 비슷하게 나왔을 때 이를 사용자의 의도적인 유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볼 것인지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법적 보호를 온전히 받으려면 사내 프롬프트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2)
- reuters.com(새 탭에서 열림)원문reuters.com
- arstechnica.com(새 탭에서 열림)보도arstechnic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