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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AI 생성 이미지의 '울트라맨' 저작권 침해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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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에 따르면 광저우 인터넷 법원이 AI 서비스가 생성한 이미지가 '울트라맨'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1만 위안의 배상금을 판결했다. 세계 최초의 AI 생성물 저작권 침해 판결로 해석되며,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중국 법원, AI 생성 이미지의 '울트라맨' 저작권 침해 첫 인정
이미지: semafor.com

생성형 AI에게 은색과 붉은색이 섞인 거대 외계인을 그려달라고 입력했을 때 울트라맨과 똑같은 결과물이 나왔다면, 법적으로 누구의 책임일까요.

중국 법원은 AI 서비스 제공업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광저우 인터넷법원은 한 AI 서비스가 생성한 이미지가 일본 츠부라야 프로덕션의 대표 캐릭터인 울트라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로는 세계 최초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번 소송은 중국 내에서 울트라맨 저작권 일부를 보유한 원고가 자사 캐릭터와 흡사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업체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AI 기업의 사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생성된 이미지가 울트라맨 캐릭터와 실질적 유사성을 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원작이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었음을 시사한다고 보았으며, 피고 측에 1만 위안(약 1400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베이징과 광저우 법원의 상반된 시각

이번 판결은 불과 몇 달 전 나온 베이징 인터넷법원의 판단과 정면으로 부딪히며 현지 법조계에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베이징 법원은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을 인정하면서, AI는 이용자의 창작을 돕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정의했습니다.

반면 광저우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결과물 생성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지 법률 인플루언서 자오두이두이는 두 법원의 논리가 상충하며, 지식재산권 법체계가 최첨단 생성 기술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과학원의 저우청슝 연구원은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로 인해 법적 리스크를 우려한 현지 AI 기업들이 연구 개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법원이 모델 내부 훈련 로그나 가중치를 일일이 까보지 않고, 결과물의 실질적 유사성만으로 학습 데이터 무단 사용을 추론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AI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이나 개발사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블랙박스 모델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무단 학습을 부인하기 어려워졌으며, 유명 캐릭터가 생성되지 않도록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직접적인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원작자 관점에서는 AI 기업의 책임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1만 위안이라는 배상액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액수에 그칩니다.

뉴욕타임스가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드러났듯, 현재 생성형 AI 생태계의 가장 큰 맹점은 훈련 데이터의 추적 가능성 부재입니다. 모델이 누구의 창작물을 참조했는지 투명하게 증명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 법원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판결 혼선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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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mafor.com(새 탭에서 열림)원문semafor.com

매일 AI 콘텐츠 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