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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CC, 로보콜 내 AI 음성 복제 기술 전면 불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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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자동 안내 전화(로보콜)에 AI 음성 복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투표 방해 전화가 발생하자, 기존 전화소비자보호법상 금지된 인공 음성에 복제 음성을 포함해 사기범 단속과 기소를 수월하게 만들려는 조치다.

미 FCC, 로보콜 내 AI 음성 복제 기술 전면 불법화 추진
이미지: techcrunch.com

원치 않는 스팸 전화를 받는 것도 짜증 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가짜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와 투표하지 말라고 설득한다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집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제시카 로젠워셀 위원장은 자동 스팸 전화(로보콜)에 AI 음성 복제 기술을 사용하는 행위를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각 주 검찰총장과 사법 당국이 사기범을 적발할 때 훨씬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법적 무기를 쥐여주겠다는 계산입니다.

구시대 법률을 꺼내 AI 딥페이크에 씌우는 이유

모든 자동 전화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긴급 공지나 학교 안내처럼 합법적이고 필요한 자동 발신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사 기관이 개입하려면 유권자 투표 방해나 금융 사기 같은 명백한 범죄 혐의를 먼저 입증해야 했습니다.

최근 뉴햄프셔주 대선 예비선거를 앞두고 가짜 바이든 목소리로 투표를 방해한 사건에서도, 현지 사법 당국은 유권자 억압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AI 음성 복제 기술을 자동 전화에 쓴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 된다면, 단속과 처벌의 문턱은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FCC가 꺼내 든 카드는 전화소비자보호법(TCPA)입니다. 이 법은 허가받지 않은 인공 음성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 낸 AI 복제 음성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그동안 법적 해석이 모호했습니다.

FCC는 유권해석을 통해 AI 음성 복제 역시 인공 음성에 포함된다고 못 박을 계획입니다. FCC 대변인 윌 위퀴스트에 따르면, 이 제안은 현재 위원회 내부에서 회람 중이며 위원들의 재량에 따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는 FCC의 이번 결정을 매우 영리한 현실적 대응으로 봅니다.

의회가 완전히 새로운 AI 규제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길 기다리다가는 선거철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수십 년 전 만들어진 기존 통신 법률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해 주 사법 당국에 즉시 쓸 수 있는 단속 도구를 쥐여준 속도전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내일부터 음성 사기 전화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애초에 법을 어기기로 작정한 해외 기반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는 처벌 조항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해서 즉각적인 억제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기업이 고객 상담 등에 AI 합성 음성을 활용하려 할 때 어디까지를 불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세부 기준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생성형 음성 기술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흔들기 전에 명확한 금지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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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crunch.com(새 탭에서 열림)원문techcrun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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