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 자율주행 트럭 금지법 거부하고 긴급대응 의무화 법안 서명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자율주행차 긴급대응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AB 1777 법안에 서명했다. 반면 자율주행 트럭의 공도 주행을 금지하는 법안과 데이터 보고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자율주행 기술 도입의 길을 터줬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 로보택시가 유턴을 하려다 멈춰 서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차량 행렬을 가로막는 일이 발생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자율주행차 관련 주요 법안 3건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한 건의 법안에 서명해 법제화했고, 나머지 두 건에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무인 트럭 금지법 막고 규제 완화 택해
뉴섬 주지사는 자율주행 대형 트럭의 공도 운행을 사실상 가로막는 법안(AB 2286)에 대해 2년 연속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동 단체들은 트럭 운전사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자율주행 트럭에 반드시 안전 요원이 탑승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강력히 지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업계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타야 한다면 무인 트럭을 개발하는 경제적 이유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반발해 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거부권 행사 서한에서 캘리포니아가 이미 시속 50마일 이상 도로 운행 제한과 유해 화학물질 운송 금지 등을 포함한 엄격한 규제 초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노동자 보호와 혁신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기업에 주행 거리, 멈춤 사고, 시스템 해제 및 충돌 사건에 대한 상세한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AB 3061)도 거부되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차량등록국(DMV)이 감당하기에 비현실적인 일정이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던졌습니다.
응급 핫라인 구축과 벌금 없는 교통 딱지
뉴섬 주지사가 유일하게 서명한 법안은 응급 상황 대응 가이드라인을 담은 AB 1777입니다.
이 법에 따라 자율주행 업체는 사건 현장이나 비상 상황에서 차량이 통행을 방해할 경우 경찰이 즉각 연락할 수 있는 전용 핫라인을 개설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현장 통제에 따르지 않는 무인 차량에 교통위반 스티커를 발부할 권한도 갖게 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필 팅 주하원의원에 따르면 이 스티커에는 금전적 벌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기업은 72시간 이내에 이를 DMV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 통지가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 DMV는 해당 업체의 운행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일반 시민과 응급 구조대원에게 이번 법안은 도로 위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무인 차량이 소방차를 막거나 사고 현장을 혼란에 빠뜨려도 현장에서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반면 자율주행 화물 운송 업계는 뉴섬 주지사의 거부권 덕분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트럭에 운전자 탑승이 의무화되었다면 기술 개발의 상업적 타당성이 통째로 무너지고 다른 주로도 규제가 번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는 뉴섬 주지사가 기술 혁신이라는 주정부의 핵심 동력을 지키면서도 공공 안전 불만을 달래기 위해 매우 영리한 정치적 타협을 선택했다고 평가합니다.
트럭 규제와 행정적 보고 부담은 덜어주어 테크 기업의 탈출을 막고, 경찰에는 허가 취소라는 카드를 쥐여주며 명분을 챙겼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반 딱지에 벌금이 없고 허가 취소 기준이 DMV 재량에 달려 있다는 점은 향후 실효성 논란을 낳을 수 있는 허점으로 남았습니다.
출처 (1)
- theverge.com(새 탭에서 열림)원문thever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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