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지 칼린 유족, AI 목소리 도용한 팟캐스트와 소송 합의
미국 코미디언 고 조지 칼린의 유족이 AI로 고인의 목소리를 모방해 특별 영상을 만든 팟캐스트 Dudesy 측과 화요일 소송에 합의했다. 피고 측은 영상을 전면 삭제하고 칼린의 음성과 초상을 영구히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고인의 동의 없는 AI 딥페이크 복원에 제동을 건 대표적 선례로 남게 됐다.

세상을 떠난 지 16년이 지난 전설적인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유튜브에 나타나 1시간짜리 신작 코미디 공연을 선보인다면 어떨까요.
지난 1월, 미국의 코미디 팟캐스트 '듀드시(Dudesy)'는 고 조지 칼린(George Carlin)의 과거 작품들을 AI에 학습시켜 제작했다며 '조지 칼린: 내가 죽어서 다행이다'라는 제목의 특별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이 논란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4월 초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조지 칼린의 유산 관리 재단은 팟캐스트 제작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AI 생성이라더니, 피소되자 "사람이 직접 썼다" 번복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코미디언 윌 사소(Will Sasso)와 작가 채드 쿨트겐(Chad Kultgen)은 해당 방송의 모든 버전을 인터넷에서 영구 삭제하고, 향후 어떤 콘텐츠에서도 칼린의 음성과 초상,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칼린의 유족 측은 지난 1월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냈으며, 이를 두고 "위대한 미국 예술가의 저작물에 대한 파렴치한 절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송 직후 제작진 측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사소의 대변인은 뉴욕타임스에 듀드시라는 캐릭터가 실제 AI가 아니며, 칼린의 과거 데이터로 학습시킨 것이 아니라 쿨트겐 작가가 대본 전체를 직접 집필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건이 증거 개시 절차에 들어가기 전 합의로 끝나면서, 목소리 합성 등에서 실제로 AI가 얼만큼 쓰였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칼린 측 변호사인 조시 실러는 영상 시작 부분에 면책 조항을 넣었더라도 침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 일부가 맥락 없이 소셜 미디어에 클립으로 퍼져나가면, 칼린이 2008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대중은 진짜 칼린의 목소리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러 변호사는 가발을 쓰고 가죽 자켓을 입어 누구나 흉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전통적인 패러디와, 진짜처럼 들리게 만드는 AI 복제 도구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합의는 화제성을 노리고 고인의 디지털 아바타를 함부로 만들어낸 창작자들에게 명확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크리에이터나 콘텐츠 제작자 입장에서 고인의 목소리와 이미지를 허가 없이 활용하는 행위는 이제 막대한 법적 위험을 수반합니다. 듀드시 제작진이 소송이 본격화되자마자 전면 백기 투항하고 영구 사용 중단에 서명한 것은, 무단 딥페이크 콘텐츠가 법적으로 얼마나 방어하기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업계 전반으로 봐도 생성형 AI를 이용한 무단 모방에 대한 반발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테네시주가 아티스트의 음성을 무단 복제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200명이 넘는 뮤지션들이 연서명을 통해 권리 보호를 촉구하는 등 저작권자들의 대응은 매우 조직적입니다.
비록 이번 사건이 조기 합의로 끝나면서 AI 생성 모방물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확립된 판례는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이 고인의 디지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선례를 분명히 남겼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AI 딥페이크 확산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출처 (1)
- theguardian.com(새 탭에서 열림)원문theguard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