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OpenAI에 '카메오' 명칭 사용 금지 처분… 소라 기능 이름 변경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맞춤형 영상 플랫폼 카메오의 손을 들어주며 OpenAI가 제품에 'Cameo'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OpenAI는 영상 생성 AI 소라에서 사용자의 아바타를 합성하는 기능에 이 이름을 썼으나 사용자 혼란을 유발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해당 기능은 이미 'Characters'로 변경됐다.

유명인 맞춤형 영상 플랫폼인 카메오(Cameo)가 오픈AI(OpenAI)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오픈AI가 자사 제품과 기능에서 'Cameo'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오픈AI의 AI 비디오 생성 앱 소라 2(Sora 2)에 들어간 기능이었습니다. 이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외형을 AI 영상 속에 삽입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오픈AI는 여기에 카메오라는 이름을 붙여 제공해 왔습니다.
'카메오'는 단순 묘사라는 주장 기각
법원은 앞서 11월 카메오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픈AI에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픈AI는 해당 명령 이후 문제의 기능 명칭을 '캐릭터(Characters)'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본안 심리에서 오픈AI는 'cameo'라는 단어가 특별출연 등을 뜻하는 단순한 묘사적 표현에 불과하므로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지난 토요일 판결에서 오픈AI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단어가 기능의 성격을 묘사하기보다는 암시하는 쪽에 가깝고, 일반 이용자의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큼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메오의 스티븐 갈라니스(Steven Galanis) CEO는 성명을 통해 10년 가까이 쌓아 올린 브랜드와 창작자들을 지켜낸 중요한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오픈AI 대변인은 로이터에 누구도 해당 단어에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픈AI의 상표권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달 초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회사는 출시 예정인 하드웨어 제품군에서 'IO' 브랜딩을 철회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자도서관 앱 오버드라이브(OverDrive)가 영상 생성 앱 명칭인 'Sora'를 두고 오픈AI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소라 2를 사용하는 일반 이용자나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당장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능 이름이 이미 Characters로 바뀌어 제공되고 있어 기존 영상 제작 흐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업계 전체로 보면 빅테크 AI 기업들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입니다. 그동안 AI 기업들은 새로운 기능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대중적인 유행어나 기존 플랫폼에서 확립된 단어를 편의적으로 차용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AI 기능이라 할지라도 기존 서비스 영역과 겹친다면 단순 묘사라는 핑계로 상표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는 오픈AI의 이번 패소가 예견된 위험이었다고 봅니다. 카메오 명칭 금지뿐 아니라 하드웨어 브랜드 IO 포기, Sora 명칭을 둘러싼 오버드라이브와의 분쟁까지 이어지는 흐름은 초고속 성장 과정에서 기초적인 상표 검토가 소홀했음을 보여줍니다. 거대 AI 플랫폼으로 안착하려는 기업일수록 네이밍과 지식재산권 관리 같은 기본기에서 불필요한 사법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출처 (1)
- techcrunch.com(새 탭에서 열림)원문techcrunch.com